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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세미나 리뷰(상)-의과와 한의과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2040 : 42

세미나 리뷰(상)-의과와 한의과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2040 : 42

제한적 의료기술제도 및 신속평가 절차 활용 필요

행위 분류의 세분화 및 행위정의 명확화 노력 요구돼

‘한의 전문 소위원회’ 신설은 큰 어려움 없을 것

제5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 개최

  언론사   한의신문

■  기자명  김대영 기자

■  보도일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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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42.

2016년까지의 의과와 한의과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현황이다.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해 한의 의료기술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 한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티마크호텔 미팅룸3에서는 ‘한의 신의료기술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제5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한의 신의료기술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단장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6 12월31일까지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평가신청 및 심사 전 과정에 대한 다면적 분석 시행 결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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