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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이슈/생생해외동향

[Vol.18 10월호] 글로벌 동향 :: 캐나다 CADTH의 의료기술평가

 

 

 

 

글. 강민주, 이성규, 최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캐나다는 10개 주와 3개의 준 주로 구성된 인구 약 3,400만명인 연방 국가이다. 주로 세금을 통하여 전 국민 포괄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은 연방 정부가 책임진다(임문혁, 2009).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CADTH)는 의료 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의사결정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1989년에 설립된 독립적 비영리 기구로 연방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평가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해 CADTH의 의료기술평가 관련 활동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CADTH의 조직과 활동

 

캐나다에서는 학계, 병원, 주 단위로 여러 단체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범국가적 의료기술평가는 CADTH에서 수행하고 있다(그림 1). 1989년에 설립된 Canadian Coordinating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CCOHTA)가 2006년 4월에 CADTH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4년 현재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였다(http://www.cadth.ca/en/cadth). CADTH는 의료기술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정책결정자들과 임상의들에게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다. 
 

 

출처: O’Rourke B, CADTH.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 CADTH WAY, 2014.
그림 1. 캐나다의 의료기술평가기관

 

CADTH의 예산은 약221억원(23.5백만 캐나다 달러)며, 현재 약 1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2. CADTH 조직도

 

 

CADTH는 의료기술의 생애주기(lifecycle) 전 과정에 걸쳐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한다.

 

유망의료기술 탐색을 위한 수평조사(horizon scanning)를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초기평가(assessment)를 실시하여 해당 의료기술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재평가(reassessment)를 통해 임상에서의 퇴출 여부를 평가한다.

 

CADTH의 의료기술평가는 우선순위화(Planning and Prioritization), 결과물산출ㆍ중개(Production and Brokering), 확산(Knowledge Mobilization)의 3단계로 진행된다.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의료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의료기술평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CQI :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출처: O’Rourke B, CADTH.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 CADTH WAY, 2014.
그림 3. CADTH의 의료기술평가 모델

 

CADTH는 주정부 보건부 공무원과 보건의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두 개의 위원회는 각각 의료기술에 대한 자문과 직접평가(appraisal)를 수행함으로써 캐나다 국내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의약품 정책자문위원회, 항암제 자문위원회, 캐나다 정책포럼, 의료기술평가 자문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 의약품 정책자문위원회(Drug Policy Advisory Committee)와 항암제 자문위원회(Oncology Drug Advisory Committee)는 의약품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책 포럼(Canadian Policy Forum)은 의약품을 제외한 의료기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술평가 자문위원회(HTA Exchange)는 의료기술평가의 방법론적 측면과 관련된 자문을 한다.

 

전문위원회 역시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약품 전문위원회 (Canadian Drug Expert Committee)와 항암제 전문위원회(Oncology Drug Expert Committee)는 의약품 관련 평가(appraisal)를, 의료기술 전문 심사 패널(Health Technology Expert Review Panel)에서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술 관련 평가를 수행한다.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

전문위원회(Expert Committees)

・의약품 정책자문위원회

(Drug Policy Advisory Committee)

・항암제 자문위원회

(Oncology Drug Advisory Committee)

・캐나다 정책 포럼

(Canadian Policy Forum)

・의료기술평가 자문위원회

(HTA Exchange)

・의약품 전문위원회

(Canadian Drug Expert Committee)

・항암제 전문위원회

(Oncology Drug Advisory Committee)

・의료기술 전문심사 패널

(Health Technology Expert Review Panel)

 

출처: O’Rourke B, CADTH.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 CADTH WAY, 2014.
그림 4. CADTH 위원회

 

 

2. CADTH의 서비스와 의료기술평가

 

CADTH에서는 의약품심사, 유망의료기술탐색 및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및 시술법에 관한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의약품 심사(Drug formularly review)
• 단일 의약품, 의약품군, 의약품 범주 관련 심사(Drug therapeutic calss review)
• 신속심사(Rapid response review)
• 유망의료기술 탐색(Environmental and horizon scans)
• 의료기술평가와 적정사용 보고서 제공(HTA and optimal use reports)
• 의료기술평가의 조정 및 중개 서비스(HTA coordination and brokering services)
• 의료기술평가의 방법론적 지침 제공(HTA methods guidance documents)
• 의료기술평가 관련 교육 제공(Education and training on HTA)

 

출처: O’Rourke B, CADTH.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 CADTH WAY, 2014.
그림 5. CADTH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의약품 관련 의료기술평가

 

CADTH는 공동의약품 심사(Common Drug Review) 프로그램과 범캐나다적 항암제 심사 (pan-Canadian Oncology Drug Review)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적 효과(clinical effectiveness), 비용 효과(cost-effectiveness), 장기적 관점의 안전성, 기존 치료법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의 의약품 급여 여부를 권고한다.

 

공동의약품 심사 프로그램은 신약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임상성과 경제성 모델 등을 평가(assessment)하여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한다. 주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급여 목록에 대한 권고 목록을 작성한다.

 

현재 캐나다는 19개의 의약품 급여 목록이 존재한다. CADTH가 권고 목록을 캐나다 주정부에 제공하면 주정부는 재원 제공 가능성, 인종, 지역, 사회적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4년 4월부터 기존에 각 주정부의 보건부와 암센터에서 이루어지던 항암제 심사프로그램 업무가 CADTH로 이관되었으며, 재정비 작업을 통해 2015년 4월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http://www.cadth.ca/en/products/pcodr).

 

이 외에도 의약품 관련 의료기술평가로 신약 관련 임상 진료지침을 제공하는 치료제 심사(Therapeutic Review) 프로그램과 현재 시판 중인 급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을 제공하는 치료제 심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 의료기기, 진단 및 시술법 관련 의료기술평가

 

CADTH는 의료기기, 진단 및 시술법과 관련하여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신속심사(Rapid Response Review)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제공된 이 서비스를 통해 약 2,500건의 신속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의약품을 제외한 의료기술 관련 질문에 대하여 최소 24시간, 최대 4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와 진단검사(Laboratory Diagnostics)를 의료기술의 적정사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다.


3) 연구결과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CADTH 전략

 

CADTH의 영향력(Impact)은 연구결과의 타당성(Relevance)과 시의적절성 (Timeliness) 그리고 연구의 질(Quality)의 총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구결과의 타당성’은 연구결과물이 정책결정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ADTH는 기관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와 임상의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망의료기술 탐색과 설문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우선순위화 하고 있다.

 

둘째, ‘연구의 시의적절성’이다. 특히, 신생의료기술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ADTH는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수평탐색의 시의적절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사에서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임상적‧경제적 자문을 실시해 주는 프로그램(Scientific Advi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외 기관들에 대한 벤치마킹, 직원들 대상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석 연구원(Chief Scient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을 통해 CADTH는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수행 연구 결과를 캐나다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여러 세미나를 개최‧참여하고 있으며, 정책의사결정을 위해 임상의, 정책결정자 및 보건부 공무원들에게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O’Rourke B, CADTH.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 CADTH WAY, 2014.
그림 6. CADTH의 전략

Acknowledgement

본고는 ‘근거중심의학연구와 의료기술평가: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연례회의에서 캐나다의 대표적인 의료 기 술 평 가 기 관 인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CADTH)의 의장 Brian O’Rourke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참고문헌

. 임문혁. 캐나다 Medicare의 신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결정. 보건복지포럼, 2009 : 155;66-76.
. CADTH(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2014. About CADTH. Avilable at http://www.cadth.ca/en/cadth (접속일: 2014/05/28, 17:12).
. CADTH(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2014. pan-Canadian Oncology Drug Review. Avilable at http://www.cadth.ca/en/products/pcodr (접속일: 2014/05/28,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