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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이슈/생생해외동향

[Vol.22 3월호] 글로벌 동향 :: 영국 NICE의 임신성 당뇨 진단기준 발표

  

 

 글. 강민주 연구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식정보확산팀 국제교류 Unit)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은 임산부 당뇨와 출산 후 합병증 관리 guideline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각주:1]. guideline에 따르면 공복혈당(FPG) 수치가 5.6mmol/litre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2hPG) 수치가 7.8mmol/litre 이상일 경우 임신성 당뇨로 진단해야 한다. 이번 guideline에서는 임신성 당뇨 진단에 대한 공복혈당 기준을 낮췄으며 제1형 당뇨의 자가 관리법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 또한 포함하였다.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임신 연령이 늦어지면서 영국 내 임신성 당뇨 환자는 근래에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매년 약 35,000명의 여성들이 당뇨나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다. NICE는 저혈당증 위험이 없을 경우 모세혈관혈당을 목표 수치 아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권고되는 목표 수치는 공복혈당 5.3mmol/litre, 식후 1시간에 7.8mmol/litre, 혹은 식후 2시간에 6.4 mmol/litre이다. 그리고 출산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 온 여성들의 경우 체중조절, 다이어트, 운동과 같은 생활 수칙 조언을 받아야 하고 출산 6~13주 후 공복혈당 테스트(FPG Test)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신성 당뇨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각주:2].

 

검사방법

100g 경구당부하검사

70g 경구당부하검사

공복혈당

95mg/dl

92mg/dl

1시간 혈당

180mg/dl

180mg/dl

2시간 혈당

155mg/dl

153mg/dl

3시간 혈당

140mg/dl

 

 

* 100g 경구당부하검사의 경우 기준에서 최소 2개 이상이 비정상으로 나올 경우, 75g 경구당부하검사의 경우 기준에서 1개 이상이 비정상으로 나올 경우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음

 

한편,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의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임신성 당뇨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강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이 되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하고, 임신성 당뇨 자가 관리를 위한 혈당검사지, 인슐린 주사용 재료 등의 소모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https://www.nice.org.uk/news/article/new-thresholds-for-diagnosis-of-diabetes-in-pregnancy (2015.3.16.) [본문으로]
  2. 대한당뇨병학회. http://www.diabetes.or.kr/general/class/gestational.php (2015.3.16.)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