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수첩/신의료기술평가

[Vol.31 12월호] 신의료기술평가 소식 :: 알기 쉬운 신의료기술 평가 보고서-이식형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글. 임주희 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사업1팀)

 

 

 심부전
미국 심장병 학회 및 미국 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ACC/AHA)) 지침에서는 ‘심실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충만기능(이완기능)이나 짜내는 펌프기능(수축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심장상태’를 심부전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유럽 심장학회 지침에서는 ‘안정 상태나 운동할 때 심부전의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장 기능 장애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심부전은 객관적인 심장기능의 저하와 함께 호흡곤란이나 전신쇠약감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데 이는 심장질환의 여러 진단 가운데 기능진단에 해당되고 다양한 원인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부분의 심장질환의 합병증 또는 말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기능장애, 심부전 및 무증상화된 심부전과의 관계(대한순환기학회 2007)


심부전의 치료

심장이식은 심부전 증상이 NYHA class(심부전 분류) III-IV 이상 또는 VO2max(최대산소섭취량) 10-14ml/kg/min 이하로, 심부전으로 입원이 빈번하며 다른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심근허혈이나 심실성 부정맥, 좌심실 구출률 25% 미만의 심한 심기능 부전 등에서 이루어진다.

심기능 보조장치는 심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고농도의 강심제[각주:1](inotropic agent)를 사용하여도 체순환에 필요한 혈류를 심장에서 박출하지 못하여 쇼크로 진행되거나 장기간 경정맥 강심제에 의존하게 되는 비가역성 심부전에서 기계적으로 순환혈류를 증가시켜 체순환을 유지할 심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말기 심부전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며, 심기능 보조장치를 장기간 사용하여 심기능이 회복되어 기계 장치를 이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식형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이식형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삽입형 심실 보조 장치를 삽입(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과 우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동시에 시행 또는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시행 후 우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시행)하여 심실기능을 향상시키는 시술이다.

 

 

 

 

심실보조기기


사용목적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과 우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동시에 시행 또는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시행 후 우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시행하여 양심실 기능의 보조


사용대상
 불응성 말기 심부전 환자


시술방법

(좌심실) 복막전방 또는 복부내 중 좌심실 보조장치 이식 위치를 선택한 후 표준 정중 흉골절개술을 통해 이식을 준비한다. 경피적 리드 배출부위를 생성하고 좌심실 첨부 부위를 준비하고 유입로를 좌심실 첨부에 삽입한 후 유출로 이식편을 상행대동맥에 연결한다. 유입로와 유출로 이식편을 문합하고 좌심실 보조장치 혈액 챔버에서 잔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펌프를 활성화시킨다.
(우심실) 복막전방 또는 복부내 중 우심실 보조장치 이식 위치를 선택한 후 표준 정중 흉골절개술을 통해 이식을 준비한다. 경피적 리드 배출 부위를 생성하고 우심실 부위를 준비한다. 유입로를 우심실 벽에 삽입한 후 유출로 이식편을 주 폐동맥에 연결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1. 안전성 

이식형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대상자가 양심실에 대해 부전이 있는 말기 심부전 환자들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동 시술의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2. 유효성 

이식형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NYHA class(심부전 분류)  IV인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존의 무작위 임상시험연구에서 내과적 치료만 적용한 군의 1년 생존율이 25%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양심실에 보조장치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환자의 경우 동 시술은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치료로 평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고시

이식형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기존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말기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이식을 위한 가교치료 및 궁극적 치료로서 이식형 양심실 보조장치를 삽입하는 기술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시술이다(「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0호, 2014.9.19.).


 

  1. 심장의 박동을 조정하고 기능을 증강시키는 약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