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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첩/신의료기술평가

[Vol.3 7월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2013년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5월 24일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최종심의 안건 6건,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16건을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심의: 6건  

 

   - 이식재 초음파 세척액 배양 [정량] 

   - 조직 세균 배양 [정량]   

   - 호기 산화질소 측정

   - 내시경초음파 유도 췌장 가성낭종 경벽 배액술

   - 종양감축술 후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 테이코플라닌 약물 정량검사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최종심의된 안건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 신의료기술 또는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본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총 16건 

 

   - 자가형광안저촬영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 체내 독성가스 배출 및 처치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안와감압수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혈액점도검사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Time Domain 방법)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호흡기 바이러스 13종 [다중(역전사)중합연쇄반응]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안과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백내장수술에서 Spectral Domain OCT가 탑재된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수정체낭 

     원형 절개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 폐쇄 마이봄선 열 박동 치료법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고주파 섬유주절개술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정량적 관절 방사선 판독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CMV 정성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비침습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신경전도현장검사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온열발한요법

   : 기타 

 

   -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된 스케폴드를 포함하는 자가유래배양표피 이식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2013년 제6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6월 28일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최종심의 안건 6건,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6건을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심의 안건: 총 6건 

 

   - KRAS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EGFR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간이 [효소면역측정법]

   - 근골격계 종양의 프로브기반 냉동제거술

   - 노인용 인지검사

   - 풍선확장기능을 포함한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박리시술


최종 심의된 안건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 신의료기술 또는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본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총 6건 

 

   - 생화학혈액분석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인간 부고환 단백 4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연속 가로 장성형술

   :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소위원회 구성 평가) 

  

   - 눈물막간섭측정법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Trevo Retriever를 이용한 뇌혈관내 기계적 혈전제거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 PIK3CA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