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생이슈/보건의료이슈

[Vol.51 18년 제2호] 보건의료이슈 ::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성과와 과제







글. 이희영 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배경


2018년 5월 현재 권역단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각주:1]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로 총 5곳이며, 강원도는 2017년 9월 조례를 제정, 2018년 내 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17조에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집행의 한계 노정을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 지원조직 확충 및 기능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세부내용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경영혁신팀 및 공공성강화팀 신설을 통한 기능강화가 제시되었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 위탁 운영,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다.


2016년 수행된 선행 연구[각주:2]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수행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보건의료 정책개발의 시급성이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등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환경 분석을 통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지자체별 보건의료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역할 증대에 따른 역량 강화 필요성 이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지자체의 법률적·사회적 역할 증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전반을 지원해주는 씽크 탱크(Think-tank) 조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소재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이다 .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 산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산재되어있는 문제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지역보건법 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지원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


서울시는 2017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네 개 지역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각 지원단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지원단은 관련 시도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는데, 조례제정목적, 지원단의 위탁운영, 지원단의 기능,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비용지원 내용을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의 항목은 표 2에서 비교하였고, 표 3에서는 조례에서 제시하는 지원단의 단계별 기능을 비교하였다. 경기도, 강원도 조례에 공공의료기관 평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시 재단은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을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각주:3]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및 역할을 정책지원, 기술지원, 연구, 교육훈련으로 구분하였고, 분류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인 필수기능, 정책 및 계획에 명시된 권장기능과 그 외 필요사항인 선택기능으로 구분하였다(표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규모에 따라 수행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필수 및 권장기능은 반드시 수행해야할 기본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현재 기능과 비교하면 필수기능은 모두 지원단 기능에 포함되어 있고, 권장기능 중에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수요공급분석 및 배치기준 개발 지원이 세부 사업을 통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조례 상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선택기능 중에는 진료권 분석 지원과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1.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현황 비교

구분 서울시 지원단 서울시  재단 인천시 지원단 부산시 지원단 경기도 지원단 제주도 지원단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4.7.17. 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9.29. 제 정)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13.10. 2. 제정)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15.9.23 . 제정)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9.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17.3.8. 제 정)
설치일 ‘12.7 ‘17.10 ‘13.8 ‘15.12 ‘17.5 ‘17.4
위탁기관 서울의료원 N 인천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예산 20억(‘16년) 37억(‘18년) 2.6억(‘18년) 8억(‘18년) 6.1억(‘18년) 4억(‘18년)
인력 총 12명 (연구직 11명, 행정직 1명) (‘16년) 총 25명 (대표 1명, 행정직 4명, 연구직 20명) 총 7명 (단장-겸직 1명, 연구직 5명, 행정직 1명) 총 6명 (단장-겸직 1명, 연구직 4명, 행정직 1명) 총 9명 (단장 1명, 부단장 1명, 책임연구원 2명, 주임연구원 4명, 연구행정원 1명) 총 6명 (단장 1명, 팀장 3명, 연구원 2명)


표 2.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조례 항목 비교

구분 서울시 (2012) 서울시 (2016) 인천시 (2013) 부산시 (2016) 제주도 (2017) 경기도 (2016) 강원도 (2017 )[각주:4]
조례목적 Y Y Y Y Y Y Y
위탁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기관 N[각주:5] 인천광역시 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기관 N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Y Y Y Y Y Y Y
조직 구성 N Y Y Y Y Y Y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Y Y Y Y Y Y Y
자료협조 요청 등 Y Y N Y Y Y Y
지도감독 Y Y N Y Y Y Y
회계의 분리
(지원단 별도 계정 및 회계 구분)
Y Y N Y N Y Y
비용지원 Y Y Y Y N[각주:6] Y Y

 

표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단계별 기능

분야 기능
필수 권장 선택
정책
지원
∙지자체 보건의료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산하 공공보건의료 지원 조직 연계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지역별 보건의료 정책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 정책사업 홍보 지원
기술
지원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 지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표준진료지침 보급⋅확대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진료권 분석 지원  ∙시설장비 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연구 ∙지역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 관련 통계데이터 산출·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수요공급분석 및 배치 기준 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 사업 모델 개발
교육
훈련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공공의료포럼 및 워크숍 등 개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모델 개발 방안. 2016


 

성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고 아직 운영기간도 짧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다. 가장 오래된 서울시 지원단의 경우 2017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바뀌어서 기능과 조직이 변경되었다. 처음으로 위탁운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되었으며, 재단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지원단을 설치하였다. 지원단의 성과는 지역정책 제시, 지역현황 파악,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과 교육훈련, 지역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 제시

서울시 지원단은 ‘건강서울 36.5’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수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였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 보건의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인천시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지원’, ‘일차보건의료 취약지역 관리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부산시 지원단은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산광역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범시민 캠페인 기획 연구’, ‘부산광역시 응급의료 현황 분석 및 전달체계 구축 연구’ 등을 통해 지역정책을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도 건강 마스터 플랜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주도는 ‘제주건강 2030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지원단은 광역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안 제시를 진행하고 있다.


나. 지역 공공보건의료 현황 파악

보건의료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구와 시스템 구축은 모든 지원단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건강불평등 격차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통계연보 발행, 홈페이지에서의 통계 제시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 10대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부산은 지역별 사회경제적 결핍수준을 나타내는 박탈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구별 보건의료 현황을 지도로 시각화하고 지역별 통계를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시군구뿐 아니라 읍면동까지의 소지역 분석도 진행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산출되고 있다.


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과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계획수립 및 경영진단 등의 기술지원과 교육 훈련이 진행되었다. 서울시 지원단의 서울시립병원 경영분석 시스템 개발 연구, 부산시 지원단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및 모니터링, 인천시 지원단의 인천의료원 의료이용 양상 및 진료권 분석, 경기도 지원단의 경기도 의료원 공익적 비용연구 등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운영 개선을 위해 진행되었다.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의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직원에 대해 직종별 교육 수요조사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 대상의 건강증진 포럼 등도 개최되어 지자체의 다양한 보건 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라. 지역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모든 지원단에서 지역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되었다. 서울시 지원단은 보건의료 관련 각 사업단 간 정례 회의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인천시 지원단은 인천시 보건복지국 소관 지원단 및 센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부산시 지원단은 부산시 17개 지원조직을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도 도내 지원조직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월간소식지 발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과제


지원단이 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에서의 지원단 역할이 여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자체의 정책 지원 및 산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술지원이 주된 임무이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보건의료 영역에서 명확한 위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자체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기존에 설치된 타 지원조직과의 차별성도 없을뿐더러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각주:7]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유형을 조직 위상의 차이와 지원·관할 범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지원단의 발전 단계로 보고, 최종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설정하였다. 초기에는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씽크 탱크로서 소규모 조직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씽크 탱크 역할과 컨트롤 타워 역할은 지원단의 발전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할 것이다. 민간 지원기관이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단에서 생산되고 제안된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책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원단은 정책 결정의 거버넌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지원단과의 관계에서도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참여자 역할만 할지, 수직적 관계를 설정할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독립성과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지원단은 2~3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이며, 구성원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이므로 안정성이 부족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원단은 다양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원 보수 수준을 높이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기관이 변경되거나 위탁기관의 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지원단 운영방향도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독립성은 지원단의 기능 중 컨트롤 타워 역할과 관계가 있다. 공공의료계획과 공공의료기관 평가를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각주:8]에서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한계로 ‘지원단은 현재 2실 구조, 책임연구원 2인을 포함 총 1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지원이라는 방대한 업무량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의 규모가 매우 작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원단과 서울시 및 서울의료원과의 구조적 관계는 지원단의 기술적 역량 한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서울시-지원단-서울의료원의 관계는 법적, 행정적 혼란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지원단의 조직 정체성을 모호하게 했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을 왜곡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 재단을 출연기관 형태로 재단 법인화하는 것을 제안하며,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시립병원 운영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들의 기획과 집행, 관리 측면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정책과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통제에 취약할 수 있으며, 개별 병원에 대한 재단의 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단 형태 운영에 이어 기존 지원단이나 신규 설치될 지원단에서도 출연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의 설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독립된 재단 형태가 적절할 수 있으나, 설립 초기에는 위탁 형태로 운영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 평가와 지원 대상인 공공의료기관과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독립성, 예산(국고 지원 포함), 인력이 명시되어야 하며, 현재 제시되어 있는 법률상 지원단 역할보다 좀 더 확대된 기본 기능과 공통된 규정(인력, 예산 확보 등)을 확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지원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역 차원의 합의와 공감을 도출하는 것이며, 특히 지자체의 주요 의사결정 집단인 시‧도 의회, 시‧도, 시민단체 등이 지원단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단 설치를 통해 기존 사업 및 조직들을 연계 및 조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사업 지원조직인 권역치매센터, 감염병관리지원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는 인천시의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부산과 경기도의 경우는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의 설치 지원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역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2018년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을 수립한다. 제7기 계획에서는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광역지자체의 정책방향 수립이 진행되고, 이를 해당 시군구에도 제시하여 지역별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된 시‧도의 경우 지원단이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건의료분야에 많은 지원단이 있었고,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메꾸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다양한 시도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지원단을 만들 역량이 부족하다고 미루기 보다는 지원단을 만들어 부족한 지역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표 4.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조례상의 기능 비교

기능 서울시(2012) 서울시(2016) 인천시(2013) 부산시(2016) 제주도(2017) 경기도(2016) 강원도(2017)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각주:9]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포함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포함 포함 포함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각주:10]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포함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포함 포함 포함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각주:11]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교육훈련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6.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6.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5.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공공의료기관 평가           9.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보건의료 사업 개발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통계 및 모니터링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3.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체계 구축 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4.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협력 체계 구축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2.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4.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포함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포함

* 번호는 조례의 항이며, ‘포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기능을 그대로 제시한 경우임



※ 본 기고문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서울시의 경우 2017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나, 글에서는 편의상 서울시 재단을 포함하여 계속 지원단으로 표현하겠음 [본문으로]
  2.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모델 개발 방안. 2016 [본문으로]
  3.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모델 개발 방안. 2016 [본문으로]
  4.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7.09.29. 제정되었으며, 지원단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 [본문으로]
  5.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본문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는 비용보조에 대한 항목은 없으나, 도에서의 설치 및 운영이 제시되어 있어 실제 비용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본문으로]
  7.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모델 개발 방안. 2016 [본문으로]
  8. 권순만 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2015 [본문으로]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에 따른 기능 [본문으로]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에 따른 기능 [본문으로]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에 따른 기능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