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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NECA 24시

[2019. 6. 21.]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교육 시행


6월 2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2019년도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별히 해군 군납비리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여 사회에 큰 이슈를 던져 주었던 김영수 前 소령(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을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김영수 강사는 해군 내에서 발생한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 비리 정황을 발견하여 내부절차에 따라 수차례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당국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방송사를 통하여 외부로 공개된 후에야 빠르게 조사가 진척되었습니다. 엘리트 군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오던 김영수 前 소령은 고발 후 징계, 경고, 근무평정 최저등급을 받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받고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김영수 강사의 군납비리 내부신고는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로 남아 폐쇄적인 군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강사는 직접 겪은 내부고발 사건을 사례로 공익신고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부족하여 많은 신고자들이 보호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해임, 파면, 생계곤란 및 소득하락 등 내부고발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보호할 법의 강화가 필요하며, 내부고발자들이 조직에서 도태될 경우를 대비해 재교육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 등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필요하고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인사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령과 원칙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이 소신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징후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청렴하면 비리발생의 근원이 없어지고 비리를 엄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NECA도 동참하여 청렴한 기관·청렴한 직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