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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알쓸상식

[알쓸상식] 원격의료의 혁신성과 위험성

 

원격의료의 혁신성과 위험성

 

<출처: FreeQration>

 

안녕하세요. 위아더영 (나혜영, 이나영, 이유영, 표성령) 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허물 수 있는 원격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는 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세계적 흐름은 원격의료를 수용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의료 이슈에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처 : FreeQration>

 

1. 정의

 

원격의료에 대한 정의와 규정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원격의료를 ‘떨어진 장소에서 모든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 라고 정의합니다(WHO, 2010).

 

학자 별로는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의 대체수단으로 보는 견해, 보완재로 보는 견해, 의료정보의 기술적 교환으로 보는 견해 등 수행하는 중점적 기능을 중심으로 상이하게 바라봅니다. 다양한 정의에서의 교집합은 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접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원격의료는 포괄적 개념으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그 중 하나가 원격진료입니다. 화상진료나 전화진료 등은 원격진료에 해당되지만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나 원격수술은 원격의료에만 해당됩니다.

 

<출처 : FreeQration>

 

2. 찬반 의견

 

공간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 활용의 핵심 강점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의 운영은 현재 대부분 시범사업이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과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 국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원격진료를 반대합니다. 원격진료시 시진・청진・타진・촉진이라는 기존의 매뉴얼이 무너져 오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환자의 건강정보가 정확한 규제나 보호 없이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경우 경미한 증상이나 질병 위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의원 중심의 1차의료 악화를 야기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출처 : FreeQration>

 

3. 해외사례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체계적인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원격의료에 대해 관련 법이나 책임기관, 보험이나 수가와 같은 재정지원, 대상과 제공자 자격 기준이나 책임 등의 제공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김진숙∙오수현, 2018).

 

미국은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공식적 법이 연방과 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법령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원격의료 정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원격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미국 요양기관의 61%가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병원들 중 40~50%가 원격의료 중 일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 섬이 많다는 특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후생성 고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전제와 원격의료 허용이 가능한 환자, 지역 등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원격방사선화상진단, 원격병리진단입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시대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와 비교해 한국의 대응은 모호합니다. 한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의 한 개 조(제 3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원격의료를 다른 보건의료정책 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원격의료만을 위한 전담 부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인 만큼, 보다 정교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출처 : FreeQration>

 

참고문헌

  1. 김진숙, 오수현.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서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8.
  2. 김홍광, 이미숙.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사용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3. 이성경, 고준. 원격의료 수용과 기피 현상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과 분석. 서울: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2019.
  4. 이한주.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 한국의료법학회; 2018.
  5. World Health Organization, Telemedicin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in member states. Report on the second global survey on eHealth., Geneva: WHO;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