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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NECA 24시

[2019. 8. 22.] 2019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8월 22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교육은 패밀리코칭상담소 소장 고남숙 강사가 ‘폭력예방통합교육 METOO 운동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에 앞서 고남숙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 인지(Gender sensitivity)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 18조)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은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일보 미투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80% 이상이 미투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나,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꽤나 높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책임에 대한 성별·연령별 동의여부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습니다. 


사회적 변화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희화화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잘못된 성폭력 통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면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며,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 때문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고남숙 강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폭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스스로 원하고 결정하였는가에 대한 자발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거부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위력에 의한 피해 상황의 경우 나에게 돌아올 보복이 무서워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계 안에서 권력을 이용하지 말아야하며 침묵은 동의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는 사건을 인지하는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며 사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분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옮기는 행위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치중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본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NECA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