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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알쓸상식

[알쓸상식] 국가필수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위아더영(나혜영, 이나영, 이유영)

 

 

안녕하세요! 위아더young 입니다. 오늘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없다면 그 환자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필수의약품이 무엇인지, 왜 필요하고 현재의 현황은 어떤지 함께 알아볼까요?

 

1. 배경

 

필수의약품(essential medicine)이란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 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저소득국가뿐만 아니라 고소득국가에서도 한정된 자원 하에서 국민의 보건의료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수의약품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필수의약품의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어 관련 목록이 작성되며 도입되었고, 현재 필수의약품 목록은 2년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필수의약품의 선택에 고려되는 요소에는 공공보건의 적정성, 질, 안정성, 효과 등이 있습니다. 필수의약품 목록을 통해 제한된 자원으로 최적의 의약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었지만 복잡한 의약품의 공급과정 속에서 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의 불안전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공급곤란의약품관리프로그램(Drug Shortage Program, DSP)을 운영하는 등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목적

 

기존 시장기능만으로는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되었습니다. 즉, 기존 국가 의약품 정책에 ‘필수의약품’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국민에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상시 모니터링: 공중보건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수입이나 행정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국가필수 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정부부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에 대응합니다.

 

3. 국가필수의약품 현황

 

1) 국가필수의약품 운영 체계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Available from: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501>

 

국가필수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하여 지정됩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식약처에 속한 협의회로, 총 8개의 부처(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36개의 의약품 또한 협의회를 통하여 지정된 것입니다. 식약처의 산하기구인 ‘희귀ㆍ필수의약품 센터’는 현장 수급모니터링 센터(대한약사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를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하여 현장(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필수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해 지정되게 되면, 실제 현장에 공급은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올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4개의 국가가 모여 제 72차 WHO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총회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 3번(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을 목표로 매년 5월에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보건의료분야 주제는 ‘보편적 의료보장: 누구도 소외됨 없이(Universal Health Coverage: Leaving no one behind)’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권순만 교수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께서 국내외적인 의약품 보급 개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의약품 보급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권 차원의 평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6월, 식약처는 기존 315개의 국가필수의약품에서 36개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36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국가필수의약품은 결핵 치료제(3개), 말라리아 치료제(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1개), 지정 감염병 등의 치료제(5개)입니다.

 

오늘 이처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마디로, 국가필수의약품은 의약품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는 ‘의약품 안전망’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서 모두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이상 위아더young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김선, 김유진, 백소혜, 양봉민, 권혜영.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과 국영제약사의 역할: 해외사례가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5;21(1):1-30.
  2. 박실비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와 구축을 위한 필수의약품 관리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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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양중. 결핵 치료제 등 36개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한겨레. 2019. 6. 12. [cited 2019. 9. 15.]. Available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97557.html
  5. 김연숙, 김성경, 곽명섭, 송영진. 의약품 접근성 확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5. 21. [cited 2019. 9. 15].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507
  6. 김상봉, 임상우.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총 351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9. 6. 12. [cited 2019. 9. 15]. Available from: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501
  7. kodc.or.kr. [Homepage from the Internet]. 서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 [cited 2019. 9. 15]. Available from: http://www.kodc.or.kr/home/board/read.do?menuId=28&boardId=56&boardMasterI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