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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첩/신의료기술평가

[Vol.11 3월호] 신의료기술평가 소식 :: 알기쉬운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글. 유근주(신의료기술평가 평가사업팀)

 

연속 가로 장성형술(serial transverse enteroplasty)이란?

 

단장증후군(short bowel syndrome)은 장 기능 부전(intestinal failure)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대량 장 절제술 후 소장의 2/3이상이 소실되어 후천적으로 발생하거나 선천적으로 짧은 장으로 인해 발생한 영양 흡수장애 상태를 말한다.


길이가 짧아진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장 넓이를 늘리는 보상작용이 수년 동안 서서히 일어나므로 장기간 정맥영양을 유지하면서 소장이 충분히 이완되면 정맥영양을 중단하고 정상 식이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환자 일부는 소장이 과다하게 이완되어 장내에 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고, 장기간 정맥영양으로 인한 합병증(심부 정맥 혈전, 폐색, 감염, 부종, 간 부전)으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단장증후군의 외과적 치료는 소장이식과 비이식(non-transplant) 수술이 있다. 소장이식은 장기간 정맥영양을 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지만 수술비용이 비싸고, 패혈증 또는 이식 거부반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장 길이를 연장하는 비이식 수술인 비앙키 장성형술의 경우 수술 후, 정맥영양을 중단하고 정상 식이생활이 가능하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완된 장을 세로로 나누어 연결하는 수술로 수술이 어렵고, 수술 후 장이 다시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재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연속 가로 장성형술은 단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소장의 마주 보는 면에 스태이플을 일정한 간격으로 적용하여 지그-재그 모양으로 절단·성형함으로써 장을 통한 영양분 소화 및 흡수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수술이다.

 

대 상

정맥영양을 중단할 수 없는 난치성 단장 증후군

 

적용방법

① 다양한 길이로 복벽을 절개한다.
② 소장 병변의 상태 및 복강 내 다른 장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③ 장 길이의 적합한 가로 폭을 정하여 서로 마주보는 면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수차례 스태플링한다. (장의 장간막이 붙어있는 면을 0°로 보고 스태플은 90°와 270° 지점에 위치시킴)
④ 출혈 부위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배액관을 삽입 한 후 개복창을 봉합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동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총 9편(코호트연구 2편, 증례연구 7편)의 문헌으로 평가하였다.

 

  1. 안전성
    안전성은 총 6편의 문헌으로 수술관련 합병증을 평가하였다.
    연속 가로 장성형술 후 출혈, 장폐색, 스태플 라인부위 누출 및 협착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소장수술 후 발생할 수 있고, 수술을 통해 교정이 가능한 합병증이므로 동 시술의 안전성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2. 유효성
    유효성은 총 9편의 문헌으로 영양자립도와 생존율을 주요지표로 평가하였다.
    영양자립도는 9편의 문헌에서 동 시술 후 정맥영양을 통한 영양공급 비율이 감소하였고, 경장영양을 통한 영양공급 비율이 증가하는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 중 33~56% 환자가 수술 후 1년 이내, 83~88% 환자가 수술 후 1년 이후에 정맥영양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또한 생존율은 4편의 문헌에서 최대 68개월 동안 83% 환자가 생존하였다.
    동 시술은 단장증후군 환자가 정맥영양을 중단하거나 정맥영양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소장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양호한 소장상태를 유지하여 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연속 가로 장성형술은 정맥영양을 중단할 수 없는 난치성 단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정맥영양을 중단하거나 정맥영양을 줄이고 경장영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기술로 평가하였다(권고등급 C).

 

보건복지부 고시

연속 가로 장성형술은 정맥영양을 중단할 수 없는 난치성 단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정맥영양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경장영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호,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