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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첩/보건의료근거연구

[Vol.6 10월호] 알기 쉬운 EBM ::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글 김윤희(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비용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먼저 질병비용 연구는 특정 질환이나 건강행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확인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예방 또는 치료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경제성분석에서도 비용 분석은 중요한 과정이다. 경제성분석은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비교하여 효과 대비 비용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용 산출 방법에 따라 경제성분석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 비용 항목의 구분

 

먼저 비용항목은 크게 의료비용, 비 의료비용,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비용은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요된 비용(공식적 의료비용)과 건강식품, 의료기기 구입 등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며, 비 의료비용은 의료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교통비용, 간병비용, 환자시간비용 등을 포함한다. 간병비용은 다른 국가의 경우 입원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으로 현 시점에서는 비의료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질환 자체 또는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비용을 의미한다(표1).

 

| 비용 항목과 분석 관점

 

보건의료 비용 산출에 있어 채택하는 분석관점에 따라 포함되는 비용항목이 달라지므로 연구자는 비용항목을 설정하기에 앞서 연구목적에 맞는 분석관점을 결정해야 한다. 경제성분석 및 질병비용 연구에서의 분석 관점은 보험자 관점(payer perspective), 보건의료체계 관점(health care system perspective), 사회적 관점(societal perspectiv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자 관점은 의료비용 중 보험자가 지출하는 비용만을 포함하기도 하나 급여내 본인부담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까지를 보험자 관점의 범위로 확대하여 다룰 것을 제안한다.  본인부담 비율 감소 및 급여 확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할 재정을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급여내 본인부담비용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 정책적 활용 면에서는 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장성 강화는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 비율 조정 뿐 아니라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급여 본인부담비용 뿐 아니라 비급여 본인부담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내 보험자부담비용, 급여내 본인부담비용, 비급여 본인부담비용 순으로 단계적으로 누적하여 결과를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는 의료비용과 비 의료비용을 포함하는데 의료비용은 비급여 본인부담 비용을 모두 포함한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건강식품, 의료기기 구입 등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 의료비용으로 교통비용, 환자 시간비용, 간병비용,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간병비용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간병의 사회적 분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의 비공식적인 돌봄(informal care)이 추후에는 제도 개선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이를 포함하여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포함한 의료비용 및 비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의 이환비용 및 조기사망 비용 등 생산성 손실비용까지를 포함한다(표2).

 

 

 

| 비용항목별 산출방법

 

① 의료비용
공식적 의료비용은 요양기관에서 해당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위해 제공받는 관련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때의 요양기관은 양한방의 모든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공식적 의료비용 산출을 위한 자료원으로는 건강보험청구 자료, 의료기관 자료, 환자 설문조사 자료, 2차 자료원 등이 있다. 보험청구 자료는 건강보험 통계연보, 정보공개 제도, 원시자료 및 심평원과 공단에서 각각 제공하는 환자표본자료를 통해 활용 가능하다. 각각의 자료원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의료비용 산출방법으로는 크게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과 포괄적 비용 산출방법으로 나뉜다.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은 투입된 요소 및 활동들을 모두 열거하여 이에 따른 단위 비용을 확인한 후 총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반면 포괄적 비용 산출방법에서는 개별 항목을 총괄하는 더 큰 항목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확인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비용에서 비급여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비급여가 포함된 의료기관 비용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비공식적 의료비용은 환자 개개인이 질병 예방, 치료, 관리등을 목적으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보장구 구입에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② 교통비용
교통비용은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 방문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외래 및 입원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을 의미한다. 보통 왕복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경우에 따라 보호자의 교통비용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 가용한 자료원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의료패널이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자가차량 이용의 경우 주유비 등을 고려하여 포함한 반면, 한국의료패널은 자가차량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보호자의 교통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등 자료원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 자료원에서 분석한 비용을 현재시점의 비용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교통부문 물가지수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시간비용 
시간비용은 환자 당사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간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시간 뿐 아니라 의료기관까지의 왕복 교통시간과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시간비용은 유급근로자와 무급근로자, 근로하지 않는 인구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인적자본접근법을 적용하여 유급근무시간에 의료이용으로 직접 소요된 시간만을 시간비용으로 추정하도록 제안한다. 의료기관 이용 총소요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 및 조제 대기시간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편도 교통시간을 제공한다. 한편 2차 자료원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 환자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시간손실을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단위 비용으로는 임금을 이용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의 총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 월급여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제공하고 있어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자료 역시 환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한편 광의적 인적자본접근법에서는 무급근로자의 노동의 가치와 모든 인구집단의 여가의 가치 또한 반영하며 여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 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같이 시장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인구집단이 있으며, 시장 임금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여가가치가 시장임금과 동일한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④ 간병비용 
간병비용은 환자의 질병이환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시 유급간병인 비용 혹은 가족 혹은 친척의 비공식적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적 손실을 의미한다. 간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포함되는 비용에는 유급간병인의 비용, 가족들의 비공식적 돌봄으로 인한 보호자의 시간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이 질환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유급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지출된 비용은 한국의료패널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타자료(간병인 협회 등) 등을 활용하여 추정가능하다. 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본인들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시간비용을 별도로 추정하게 된다. 이를 가치화하는 방법으로 대체비용 접근법과 기회비용 접근법이 있으며 대체비용 접근법은 보호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재화의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이며 기회비용 접근법은 가족들이 간병에 투자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소요시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추정하게 된다. 간병비용도 시간비용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의 범위에 따른 시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 협의와 광의의 개념을 구분된다. 간병비용에서도 시간비용과 동일하게 협의의 관점에서 비공식적 돌봄의 가치를 추정하기를 제안한다.


⑤ 생산성 손실비용
생산성 손실비용은 환자 자신의 질병 이환으로 인해 노동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경제적 생산성이 상실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다. 노동 능력의 손상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absenteeism)과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생산성 수준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presenteeism)를 포함한다. 생산성 손실비용의 포함 여부는 비용 산출의 분석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에서는 포함되는 항목이나 그 외의 관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성 손실비용의 추정 방법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인적자본접근법과 마찰비용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일한 질병이더라도 접근법에 따라 비용 산출 항목과 산출방법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두 추정방법은 각각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 속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을 제안하기는 어려우며 생산성 손실비용을 추정하려는 연구자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1. 각 비용항목별 정의

 

 주: ¹ 필요한 경우 제시
      ² 질병비용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수행시 일반적으로 환자 시간비용을 이환비용에 포함하여 분석함
                                                      표2. 분석관점별 비용항목

 

※ 본 연구는 기 발간된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방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3)을 재구성한 것임.